
폭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디스플레이 회사 ㈜C의 대표 A와 직원 B가 ㈜C 소유 TV를 보관하던 亡F 사망 후, TV가 강제집행 당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물류창고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TV를 회수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A는 망치를 이용하여 창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고 A와 B는 공동으로 경보음이 울리는 창고에 들어가 TV를 지게차로 운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에게 벌금 200만원, B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회사 대표인 피고인 A는 자신의 회사 소유 TV 210대를 지인인 亡F에게 맡겨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亡F가 갑자기 사망하자 亡F의 채권자들이 이 TV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것을 걱정한 피고인 A는 TV를 서둘러 회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오전 6시 30분경 피고인 A는 직원 B와 함께 TV가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물류창고로 찾아갔습니다. 이 물류창고는 경기 화성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망치를 이용하여 물류창고 출입문의 잠금장치인 경첩을 떼어냈습니다. 잠금장치가 훼손되자 피고인 A와 B는 열린 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내부에서는 보안 시스템 경보음이 크게 울렸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지게차를 이용해 TV를 창고 밖으로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치로 손괴된 출입문의 수리비는 약 3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피고인 A가 망치를 이용해 물류창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행위가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물류창고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TV를 반출한 행위가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물류창고를 공동 관리하던 사실을 몰랐고 사망한 F의 아내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피고인 A에게는 벌금 2,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각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류창고 무단 침입 및 재물 손괴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 및 제366조(재물손괴):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사용하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물류창고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했습니다. 일반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특수재물손괴죄'(형법 제369조 제1항)가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망치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출입문을 파손했기에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수리비 3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물류창고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합니다. 여기에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거침입'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출입문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경보음이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TV를 운반했으므로 공동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고의 및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물류창고가 亡F의 단독 소유라고 오인했으며 亡F의 아내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亡F의 아내가 물류창고의 공동 관리자 중 한 명일지언정 단독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특히 망F가 단독 상속되지 않았음을 피고인들도 인정한 바 공동 관리자 전부의 승낙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법상 고의의 인정 여부와 위법성 조각 사유(예: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가 적용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타인이 관리하는 공간에 보관되어 있다면 정당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회수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건 회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주장과 함께 관리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리자가 여러 명일 경우 모든 관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 관계는 상속 절차에 따라 복잡하게 얽힐 수 있으므로 임의로 행동하기보다 법적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정식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물 손괴나 주거 침입과 같은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분실 또는 회수해야 할 물건이 있다면 반드시 법적 절차(예: 내용증명, 가처분 신청 등)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