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 상여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의 정직 징계 및 연차휴가 전량 사용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2020년 2월 3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했으나, 2021년 12월분부터 2022년 3월분까지의 급여와 상여금 18,750,000원, 퇴직급여 10,722,837원, 미사용 연차수당 1,435,392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22년 1월 24일부터 정직 징계를 받았으므로 해당 기간의 급여는 지급할 수 없으며, 원고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의 정직 징계 기간 동안 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직원이 미사용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는지 여부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의무.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에게 30,908,2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5월 15일부터 2024년 4월 17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비율(연 20%)은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회사가 정당한 증거 없이 직원의 징계를 주장하며 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기준이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합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 이행을 독려하는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및 제36조(금품 청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 중 밀린 급여나 상여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관련 증거(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이메일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직 징계 등을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 해당 징계의 정당성과 급여 미지급의 근거가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징계 사유가 없고 실제 근무를 계속했다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여부에 대한 분쟁 발생 시, 회사 측에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는 명확한 증거(연차 사용 신청서, 인사 기록 등)를 제시하지 못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밀린 임금이 있다면 너무 늦지 않게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