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와 C는 2019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으나 피고 B는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C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A와 C는 2019년 10월 27일경 결혼식을 하고 2019년 11월 29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들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C가 원고와 결혼하기 전인 2018년 중순경 비트코인 관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C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C와 이른바 연인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C가 그 후 원고 A와 결혼하였음에도 C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2022년경까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자위하는 사진, 나체 사진, 성기 및 가슴 등 신체의 특정 부위 사진 등을 교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 범위는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2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의 청구는 위자료 2천만원 및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인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여 피고 B에게 그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합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까지의 이행 지체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법률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경위 및 내용, 기간, 혼인 기간,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정신적 고통의 정도, 미성년 자녀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명시적으로 이혼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부정행위가 이혼에 이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