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가 근로자 E에게 임금 413,400원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검사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미지급 임금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후 피고인이 이를 상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사업주인 피고인 A는 근로자 E에게 임금 413,400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는데, 검사는 이 벌금형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의 엄중함에 비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원심의 양형을 판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원심의 양형(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 여부, 미지급 임금의 상환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는지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만 원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미지급 임금 413,400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지급된 이후 피고인이 이를 모두 상환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한 결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과 원심판결의 효력):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즉 원심 판결에 법률 위반이나 사실 오인이 없거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양형 부당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기본적인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법정 기일 내에 정확히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미지급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후 사업주에게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인 경우, 또는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인 경우(예: 미지급 임금 상환), 이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양형은 피고인의 여러 상황(나이, 성행, 환경,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단순히 미지급 금액만으로 형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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