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보험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 2021년 5월 12일 12시 54분경 충주시 교현동 대가미공원 부근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피고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이 손상되었고, 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5월 28일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320,000원(자기부담금 330,000원 제외)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지급된 보험금 1,320,000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휴대폰을 보지 않았으며 자신의 차량이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주행 중이었으므로 통행 우선권이 있어 과실이 경합된 사고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발생한 자동차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에서 운전자 중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사에 사고 수리비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구상금 1,32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차량이 교차로 진입 시 정지에 가까울 정도로 감속한 반면 피고 차량은 일시정지나 감속 없이 진입했으며 고개를 숙인 채 전방을 전혀 주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 1,3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교차로 통행방법의 준수):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통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이러한 교차로 통행 의무를 위반하여 서행이나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 (보험자대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사는 그 지급한 금액만큼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 주식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이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차로에서는 항상 서행하고 좌우를 확인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정리가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방주시의무는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나 다른 행동으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면 심각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일방적인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시에는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과실 비율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