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보험사가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량 사고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휴대폰을 보며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고 당시 휴대폰을 보지 않았으며, 통행 우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나 감속 없이 진입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3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채권/채무 57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