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특정 근로자 F의 과거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노사 합의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F의 1차 퇴직금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이미 권리가 소멸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근로자 F는 일부 금액만 인정받았습니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자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회사 측은 자신들이 지급하던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원고 F)의 경우, 이미 퇴직 후 3년이 지나 과거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피고 회사가 지급하는 '승무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F의 경우 이전 퇴직 시 발생했던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나 행사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근로자의 경우 과거 퇴직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졌다고 판단하여 일부 청구만 인용했습니다.
통상임금의 법리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본 판결에서 '승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명칭이나 지급 형태뿐만 아니라,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더라도 이러한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대법원 판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며,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본 판결에서도 원고 F의 1차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의 1심 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인정할 경우, 1심 판결문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만 고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