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광주광역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두 보험사 간의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 차량은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원고 보험사는 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의 수리비와 운전자 및 동승자들의 치료비, 손해배상금 등 총 33,200,982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해당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90:10으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피고 보험사가 원고 보험사에게 6,791,66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6월 19일 12시 7분경 광주 서구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차량은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직진하던 중이었고, 피고차량은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이었습니다. 두 차량이 충돌하여 원고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고,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보험사는 이 사고로 인해 원고차량의 수리비 3,244,780원(자기부담금 제외), 운전자 E의 치료비 3,358,410원, 동승자 F의 치료비 2,499,280원, G의 치료비 326,950원, H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29,100,500원(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대인배상 보험금 포함), 피고차량 동승자 I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11,198,910원을 포함하여 총 50,000,000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보험사는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피고차량의 과실 비율 20%를 주장하며 약 33,200,982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정확한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원고 보험사가 지급한 차량 수리비 및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치료비,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구상금의 정확한 범위를 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책임보험금 규정과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대위 법리,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보험자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 구상권 청구의 제한 여부가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을 원고차량 90%, 피고차량 10%로 판단했습니다. 원고차량이 적색 정지 신호에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주된 사고 원인이었으며, 피고차량 역시 직진 진행방향 노면표시가 있는 차로에서 좌회전하여 노면 지시를 위반한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구상금의 범위 산정 시,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 그리고 관련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원고차량 동승자들에 대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자 지위와 동시에 원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책임보험자 지위를 가지는 경우,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구상금 액수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33,200,982원 중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6,791,664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도로교통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신호 및 지시 준수 의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관련 법리 (책임보험금 지급)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자대위 및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권 제한 법리
자기부담금과 보험자대위 제한 법리
비슷한 교통사고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