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 교통사고로 인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차량의 신호위반이 주된 원인으로 과실비율 90:10으로 판단하여 피고는 일부 구상금만 지급하도록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 간의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차량이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원고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고의 과실을 20%로 보고,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원고차량의 수리비와 운전자 및 동승자들의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총 33,200,982원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피고차량도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비율을 10%로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인 6,791,664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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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57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