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단인 피고 B 관리단이 원고 A와 체결한 하자조사 용역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발생한 용역비 지급 관련 분쟁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 관리단의 대표로 활동하던 D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D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었더라도 민법상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용역비와 성공보수 명목의 손해배상금 72,828,115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 관리단은 D에게 대표권이 없었고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여 41,725,22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고, 이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D의 대표권이 없었음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나, 원고의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보아 총 44,725,220원으로 감액하여 지급을 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판결보다 3,000,000원이 추가로 인정되었으며, 피고 B 관리단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분쟁은 아파트 관리단인 피고 B 관리단이 아파트의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 A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관리단의 대표인 D과 하자조사보고서 작성 및 하자소송 관련 업무를 위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피고 B 관리단이 원고 A와의 합의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전부승소로 간주하고, 계약 제7조에 정해진 변호사 성공보수와 조사용역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관리단은 2020년 1월 10일 원고 A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 관리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계약서상 '전부승소'에 해당하므로, 계약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하자조사보고서의 조사금액(1,839,093,843원)의 40%인 735,637,537원의 9%인 72,828,115원(부가세 포함)을 성공보수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 관리단은 D이 자신들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였으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I에게 지급된 용역비용이 과다하며, 1심 판결 가집행을 피하기 위해 지급한 43,876,641원 중 10%를 초과하는 39,488,97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는 반소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활동하던 D이 원고 A와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대표권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D에게 대표권이 없었더라도 민법상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 관리단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예정액의 범위가 적절한지,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B 관리단이 1심 판결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원고 A에게 지급한 금액이 변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 관리단의 관리인 D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었음에도, 피고 B 관리단이 구분소유자 총회를 통해 관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D에게 대표권을 수여했음을 표시했다고 보아 민법상 '표현대리'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 A와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청구한 손해배상 예정액 72,828,115원은 계약 해지 경위와 원고의 실제 업무 수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44,725,220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또한 피고 B 관리단이 1심 판결의 가집행을 피하기 위해 지급한 돈은 최종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변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1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소폭 증가된 44,725,2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피고 B 관리단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원고가 일부 승소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