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와 B는 부부로서 서울 강서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중국 국적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A는 업소 광고 및 자금 등 운영 전반을, B는 청소 및 식사 등 보조 업무를 맡았습니다. 중국 국적의 피고인 C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여 손님들과 성매매를 했습니다. 법원은 A와 B에게 성매매알선 및 불법 외국인 고용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몰수, 추징을 선고했으며 C에게는 성매매 및 불법 취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부부로서 2020년 12월 14일경 서울 강서구 D빌딩 3층에 ‘E’이라는 마사지 업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 12일경부터는 이 업소에서 중국 국적의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기로 공모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F’ 등에 ‘G’이라는 상호로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과 여종업원들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업소 광고 및 자금 등 운영 전반을 맡았고 피고인 B는 업소 내 청소, 빨래, 식사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5월 12일경부터 2022년 2월 16일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A코스 90,000원에 40분, B코스 110,000원에 60분 등)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특히 2022년 2월 16일에는 H으로부터 120,000원, J으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각각 여종업원 C과 K의 성교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 중인 피고인 C이 성매매 업소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2021년 11월 초경부터 2022년 2월 16일경까지 C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했습니다. 피고인 C은 위 기간 동안 성매매 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고 업주 A 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했습니다. 또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성매매 업소에 취업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부가 마사지 업소를 가장하여 영리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의 위법성입니다. 둘째, 취업 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성매매 업소에 고용한 행위의 적법성입니다. 셋째,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여 성매매를 한 행위의 위법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몰수보전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몰수하고 38,8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 징역 8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몰수보전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몰수하고 39,34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 벌금 2,000,000원에 처하며 만약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 불법 외국인 고용, 불법 취업 및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범죄의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재산 몰수 및 추징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성매매 영업 및 불법 고용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사례임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 형법
3. 출입국관리법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몰수): 중대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도 여기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벌금, 추징 또는 과료의 재판이 선고된 경우 법원은 확정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이나 추징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 신속한 집행을 위한 것입니다. 피고인들 모두에게 가납 명령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은 중대한 범죄이며 업주뿐만 아니라 운영에 가담한 모든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등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각자의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흥업소나 성매매 관련 업소는 특정 체류자격으로는 취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재외동포(F-4) 자격은 일반적인 취업 활동이 가능하지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업소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는 것은 불법 취업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에 가담한 행위 또한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압수된 현금이나 물품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같은 재산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징은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며 공범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개별적으로 추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동 이득액을 나누어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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