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지식산업센터 현장 분양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5억 8천만원에 달하는 미지급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서가 없다는 점과 원고의 불완전한 업무 이행을 주장하며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서는 없었지만, 피고 대표이사의 공지, 회의 문서, 수수료 산정표 작성, 세금계산서 발행 및 지급 등 일련의 거래 관행을 통해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업무를 종료한 후에도 원고의 노력으로 체결된 분양 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여전히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약 2억 5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8월경부터 2021년 5월경까지 피고 B 회사의 지식산업센터 현장 분양 업무에 참여했습니다. 양 당사자는 명확한 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 및 수수료 산정표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관행에 따라 분양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수수료로 지급해 왔습니다. 2021년 2월에는 수수료 산정 비율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20일,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자신만의 사업을 키우는 데 열중한다'는 이유로 업무 종료를 통보했고, 원고는 같은 달 30일경 업무를 종료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약 5억 8천만원 상당의 미지급 수수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가 사후관리 등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원고 퇴사 후 발생한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 수수료 지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수수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특히 사후관리 업무)이 수수료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원고의 업무 종료 이후 발생한 분양대금에 대한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53,645,762원과 이에 대해 2022년 6월 3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2024년 12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55%, 피고가 45%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으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용역 수수료의 약 절반가량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계약의 성립과 효력,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민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의 일련의 행위(피고 대표이사의 수수료율 공지, 회의 문서, 수수료 산정표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지급)를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식산업센터 분양 업무에 대한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 합치(청약과 승낙)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피고는 원고가 사후관리 업무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분양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업무의 특성과 통상의 거래 관념, 그리고 구체적인 합의의 부재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후관리 업무가 원고의 계약상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 및 거래 관행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법리에 기초합니다.
셋째, 원고가 업무를 종료한 2021년 5월 30일 이후 피고가 수령한 분양대금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노력으로 이미 분양 계약이 체결되어 수익 발생의 기초가 마련되었다면, 원고의 업무 종료 시점과 관계없이 피고의 수수료 지급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용역 계약에 수수료 지급 시기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으므로,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수수료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 간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역, 수수료 산정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지급 등의 거래 관행과 의사소통 기록(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법원은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역 계약의 경우 업무 범위(예: 분양 계약 체결 이후 사후관리의 포함 여부)와 수수료 지급 시기, 업무 종료 후 발생할 수익에 대한 수수료 지급 여부 등을 사전에 명확히 문서화하여 합의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등 의사결정권자의 구두 지시나 의사표시가 계약 내용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 내용이나 문서는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