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인 서울 강서구 A건물의 관리단은 피고인 건물 지하 1층 C호의 구분소유자이자 'D사우나'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미납된 관리비 197,449,69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부당하게 전기료를 부과했고, 과거에 관리비를 초과하여 수령했으며,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리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한국전력공사의 고지를 기준으로 호실별 계량기를 통해 측정한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관리비 초과 납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이러한 주장이 관리비 납부를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며, 주차장 유료화 역시 관리비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