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차로 변경 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는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일부 보험금을 받았으나, 나머지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 내역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차로 변경 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과 원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 내역이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1,390,37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채권/채무 57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