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원고 차량을 후미에서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수리비 청구액 중 50%만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차량 수리비로 2,220,410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고 당시 주변 차량들이 직진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도 직진할 것이라 판단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가 과다하며, 사고와 관련 없는 부분까지 수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차량의 수리비가 과다하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의 5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10,2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채권/채무 57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