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원고 A 주식회사 보험 가입)이 불법 주차된 차량(피고 B 주식회사 보험 가입) 때문에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크게 우회전하다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원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불법 주차로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와 불법 주차 차량 운전자들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과 각 차량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구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2019년 8월 30일, 안산시 상록구의 한 교차로에서 C가 운전하던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던 중 E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당시 교차로 모퉁이 부근에는 피고 차량을 포함한 여러 대의 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받고 넓게 우회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고는 피해자 E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 총 227,550,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불법 주차로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피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거나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총 40,959,144원과 그중 10,419,732원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10일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각 지급일부터 2023년 6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과 이 사건 주차 차량들의 과실이 경합된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E의 과실 비율은 40%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에서 30%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교차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우회전 차량의 시야가 가려지고 통행이 어려워진 것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서행 의무 위반 및 제한 속도 위반 등 40%의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 책임 비율 산정에서 피고 차량은 우회전 차량의 시야 확보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어 30%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일정 부분을 피고가 구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