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차량이 터널 내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고가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자신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사고 당시 피고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차선 변경을 시도했으며, 원고차량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차량의 차선 변경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지만, 피고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후 차선 변경을 시도한 점, 원고차량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E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