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터널 내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을 둘러싼 두 보험사 간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E심의위원회는 피고 차량 80%, 원고 차량 20%의 과실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게 398,060원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피고 차량의 100% 과실을 주장하며 지급한 금액이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E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0년 8월 15일 저녁 10시경, 청주시 서원구의 한 터널 안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 후 피고 보험사는 피고 차량 탑승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E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E심의위원회는 피고 차량 80%, 원고 차량 20%의 과실 비율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원고 보험사는 피고 보험사에게 398,060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보험사는 이 사고가 진로 변경이 금지된 터널 내 실선 구간에서 급 차선 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로 변경이 금지된 터널 내 실선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상대방 차량(원고 차량)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비율을 피고 차량 80%, 원고 차량 20%로 평가한 E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98,06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터널 내 차선 변경 금지 구간에서의 사고라 할지라도,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후방 주시의무 해태 등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과실 비율 80:20(피고 차량:원고 차량)의 심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했던 보험금 398,060원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와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 산정 원칙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398,060원이 피고 차량의 100% 과실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20%)을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증명책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원고)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차량이 사고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3. 교통사고 과실 비율 산정 원칙 비록 피고 차량이 진로 변경이 금지된 터널 내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차량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진로 변경 금지 구간 위반과 같이 상대방 차량의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에 연루된 모든 운전자는 자신의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전후측방 주시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도 사고 회피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터널 내 차선 변경 금지 구간과 같은 장소에서는 특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하며, 다른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시도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사고 당시의 상황(양 차량의 속도, 거리, 진로 변경 시점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불가항력적으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