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차량이 터널 내에서 차선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 대해, 원고의 과실비율 20%를 인정하고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차량이 터널 내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고가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자신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사고 당시 피고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차선 변경을 시도했으며, 원고차량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차량의 차선 변경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지만, 피고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후 차선 변경을 시도한 점, 원고차량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E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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