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회사의 대표이사가 두 명의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법에서 정한 30일 전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한 직원의 퇴직 후 남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의 ㈜D 대표로서 2020년 7월 16일, 회사 사정이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 E과 F에게 해고일을 2020년 7월 31일로 정하여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해고 30일 전 예고를 지키지 않은 것이며, 이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30일분(E에게는 2,679,420원, F에게는 2,487,840원)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F이 2020년 7월 31일 퇴직한 후 F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차액 311,90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직원들이 자의로 사직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고통보서와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 이를 해고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근로자 E과 F을 해고하면서 법에서 정한 해고예고 의무(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차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F이 데이터 복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잠을 자거나 밥을 먹은 시간이 시간외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E과 F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해고통보서의 내용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이 이들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의 주장이었던 F의 근무 중 휴식 시간(수면 및 식사)은 고객 요청에 따른 데이터 복구 업무의 특성상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과정에서 업무에 부수되는 행동으로 보아 업무의 연장으로 판단하여 시간외근로수당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제110조 제1호: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20년 7월 16일 근로자들을 해고 통보하면서 해고일을 2020년 7월 31일로 정하여 30일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 이 조항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F의 퇴직 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차액 311,901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이 조항들은 여러 개의 죄(여기서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금품 청산 의무 위반)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이 조항은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국가의 재산권을 보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적어도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중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한 경우라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그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관련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법적 분쟁 발생 시 근로관계 관련 문서(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등)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직원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들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