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C, D, E는 'AC연맹'의 임원들로서, 피고인 B는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이들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을 이용해 외국인들을 무사증으로 한국에 입국시키려 했으나, 입장권 관련 정책 변경으로 인해 이 계획이 불가능해지자, '한류 공연 관람'을 목적으로 거짓 초청장을 만들어 외국인들을 초청하고 사증 발급을 알선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인 191명과 중국인 37명을 초청하려 했으나, 사증 발급이 거부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거짓 초청 및 사증 발급 알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했으며, 이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들의 행위가 국가의 출입국 관리 업무를 교란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되어, 이익이 없거나 미미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