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으나, 법원은 이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대여'로 보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 초경 대출 중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출 희망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대출 가능 금액이 500만 원으로 승인되었다고 알리며, 대출 이자 정산을 위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맡겨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자신의 B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를 우체국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냈으며,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기소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이자를 지급할 목적이라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보거나, 그 당시 그러한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의 대여'란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며, '대가'는 대여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사람이 이러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 약속하면서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성명불상자의 기망(속임수)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았고,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이 있었지만 이를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그러한 인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에게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성 인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르면,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을 빌미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를 받았지만, 유사한 상황이라도 개별 사정과 증거 유무에 따라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