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의 이사들인 피고 C, D, E를 해임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가족회사와의 위법한 거래, 감사의 소명 요구 불응, 이사회 결의 없이 부동산 매수 및 대출, 회사 자금 횡령 등의 부정행위와 법령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회사가 공동 경영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이사회 결의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에 대해 일부 해임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피고 C는 가족회사와의 거래에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고, 감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으며, 회사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사내이사 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와 E에 대한 해임 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