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대구광역시 파티마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벤츠 차량(5차로)과 덤프트럭 차량(4차로)이 차선 합류 지점에서 충돌했습니다. 벤츠 차량의 보험사인 A 주식회사가 벤츠 수리비 35,759,000원을 지급한 후, 덤프트럭 차량의 보험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법상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양측 보험사는 서로 상대방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과실 책임과 구상금액을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구 파티마삼거리에서 5차로의 벤츠 차량과 4차로의 덤프트럭 차량이 동시에 우회전을 하던 중 차선이 합류되는 지점에서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벤츠 차량의 보험사는 수리비를 지급한 후 덤프트럭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덤프트럭 차량의 보험사는 벤츠 차량의 전적인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고 맞서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우회전 중 차선 합류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두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의 정확한 범위와 금액이 얼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구상금 24,881,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 9. 2.부터 2022. 4.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벤츠 차량과 덤프트럭 차량의 과실 비율을 30:70으로 판단했습니다.
주된 과실(70%)은 덤프트럭 차량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덤프트럭 차량은 우측에서 진행하던 벤츠 차량의 움직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횡단보도 통과 후 선행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벤츠 차량이 주행하던 쪽으로 치우쳐 우회전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긴 적재함이 있는 대형 화물차량으로서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우측 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부분적인 과실(30%)은 벤츠 차량에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벤츠 차량은 후행 차량으로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우회전하여 합류하려는 덤프트럭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고, 경음기를 울려 신호를 보내거나 유사시 차량을 제동할 수 있도록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 발생을 피하거나 손해 확대를 방지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감속 없이 충돌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구상금액은 총 손해액 36,259,000원(원고 지급 보험금 35,759,000원 + 자기부담금 500,00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 7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벤츠 차량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24,881,300원으로 최종 산정되었습니다.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금을 지급한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예: 손해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를 보험사가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법률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가 벤츠 차량 운전자 C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C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B 주식회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과실상계: 교통사고와 같이 여러 사람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조절하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에 기여한 두 차량의 운전 형태와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벤츠 차량 30%, 덤프트럭 차량 70%의 과실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범위(자기부담금 공제):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때,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은 총 손해액에서 먼저 공제된 후 구상금액이 산정됩니다. 즉,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총 손해액에서 벤츠 차량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구상금이 계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