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 금지 구간에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유발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차량의 과실을 70%로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보험 차량이 피고 차량과의 사고로 인해 수리비를 지급했으며,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고가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는 두 차량이 우회전 차로에서 충돌한 것으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사고의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30%, 피고 차량 70%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차량을 앞지르려다 사고가 발생한 점을 주된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원고 차량도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4,881,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채권/채무 57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