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채권 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하는 회사와 '위임직 채권추심인 위임계약'을 맺고 일했던 채권 추심원 8명이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근로 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퇴사한 8명의 채권 추심원들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회사와 '위임직 채권추심인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해온 원고들은 퇴사 후 피고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위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계약 당시 '앞으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부제소 특약)를 작성했으므로, 이 사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 B과 E의 경우, 특히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 급여액의 편차가 심하여 이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일부 원고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무기직 계약직'으로 보아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년(만 60세)이 적용되며, 정년 이전 부분의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각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금액에 대해 각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다만, 원고 B과 E의 퇴직금 액수는 급여 변동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인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B과 피고 사이에서는 원고 B이 4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고, 원고 E과 피고 사이에서는 원고 E이 3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며,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위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강행법규이므로,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부제소 특약'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원고 B과 E의 급여 변동 폭이 커서 통상적인 3개월 임금 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정상적인 급여를 제외하거나 퇴직 전 1년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퇴직금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피고가 근로자성을 다투면서 정년과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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