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본 사건은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암 전문 병원 개원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병원 입지를 소개한 후, 피고들(한의사들)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병원 개원에 적합한 건물을 소개하고, 건물주와의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계약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다른 건물을 소개하여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8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나머지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업무 범위가 병원 개원 입지 소개에 국한되며, 계약 종료 시기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까지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컨설팅 계약은 임대차 계약 체결로 종료되었으며, 피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업무가 사회통념상 임대차 계약 중개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을 영위했다는 점에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컨설팅 계약은 무효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