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년 6월 19일 서울 양천구의 한 PC방에서 종업원인 18세 여성 C를 강제로 추행했으며, 같은 해 10월 17일에는 양천구의 지하철 출구 앞에서 22세 여성 F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재판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법 제298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인으로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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