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전 연인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에서 식칼과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나는 너와 헤어지는 것이 억울하다, 집에 불 싹 다 지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 너를 죽여버리고 죽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집에서 나가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한때 사귀다가 헤어졌고, 사건 당시 다시 사귀는 중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24일 저녁,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아파트 주거지에 찾아가 헤어진 것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로 격분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싱크대에 있던 칼날 길이 약 20cm의 식칼과 과도를 꺼내 한 손에 쥐고 식칼 끝은 피해자의 배에, 과도 끝은 자신의 배에 갖다 대며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인은 남은 술을 마시고 가겠다며 거절했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한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은 행위가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특수협박과 퇴거불응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현재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위험성, 동종 전과 및 가정폭력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감정적인 다툼이나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도, 타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로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소유자나 점유자가 퇴거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퇴거불응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즉시 응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은 처벌을 가볍게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더욱 불리한 양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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