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기사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부족분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201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부족분과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부족분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합법적이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2018년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유효한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최저임금 부족분과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부족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B의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원고 C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부족분,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부족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