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근무했던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정식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했다며, 이 합의가 무효이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회사가 근무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택시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며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수입으로 가지며, 고정급을 추가로 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6년과 2017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했습니다(2016년: 1일 6시간, 주 36시간, 2017년: 1일 5시간, 주 30시간). 원고들은 회사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에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고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무효이며, 원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미지급 최저임금과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는 택시 회사와 근로자들(또는 노동조합) 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특별 조항(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17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근로자들과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거나 강행법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택시 운수업의 정액사납금제도 하에서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회사가 최저임금 규정을 잠탈하려 했다는 명확한 의도와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노사 합의의 경위, 실제 근무환경 변화, 사납금 조정 내역,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임금 지급 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만 주장하기보다는,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과 당시의 근무 실태, 임금 산정의 구체적인 내용, 사납금 등 다른 조건의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 잠탈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