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피고는 두 가지 주요 항변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항변은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항변은 원고들이 퇴직금을 받을 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의 첫 번째 항변에 대해, 원고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지만,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두 번째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퇴직금 수령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지만, 이 합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한 퇴직금 산정 문제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또한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