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R 공사 직원 17명이 회사의 S 위원회 조사 후 내려진 정직, 해임, 감봉 및 주의 촉구 등의 징계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징계 요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모든 징계 처분과 주의 촉구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R 공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S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 S 위원회는 신청인들의 언행을 조사했고, 그 결과 2018년 8월부터 2019년 5월 사이에 여러 신청인들에게 징계 절차 회부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S 위원회의 일부 활동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으나, 항고심 결정 후 징계 절차가 재개되었습니다. 이후 R 공사의 중앙인사위원회에서 2019년 6월과 7월에 걸쳐 일부 신청인들에게는 정직, 해임, 감봉 등의 징계가 의결되었고, 다른 신청인들에게는 '주의 촉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이러한 징계 처분 및 주의 촉구가 R 공사의 내부 규정을 따르지 않은 위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R 공사의 '주의 촉구'가 단순히 업무상 명령인지 아니면 직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R 공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징계 요구 권한을 가진 주체가 징계를 요구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직원들이 징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징계의 효력이 재심 결정 시까지 자동적으로 정지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징계 처분과 주의 촉구가 징계 요구 권한을 가진 사람의 적법한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의 촉구'는 피신청인 인사규정에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에게 징계 책임을 인정하고 향후 징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징계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를 요구한 사람이 피신청인 인사규정에 명시된 사장, 부사장, 본부장, 감사, 소속 부서장 또는 지역방송국장 등 적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징계와 주의 촉구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신청인들의 피보전권리(징계의 무효)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하여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