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침술로 친구의 누나를 살렸고, 그 누나가 일본에서 상속받은 수천억 원 중 3천억 원을 자신에게 주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돈을 받기 위해선 로비자금으로 2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고, B와의 동업 사업에 300억 원을 투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에게 침술을 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 결과,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사기죄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