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분양대행용역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오피스텔 분양을 대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와 공로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분양대행을 완료하고, 피고에게 세대당 1,000만 원의 수수료와 1억 원의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건축주와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부 분양수수료를 상계할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분양대행업무 완료와 모든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를 근거로 지급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대로 정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을 영원히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상계할 채권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억 원과 분양대행수수료 3,000만 원,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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