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임대차
건물주들이 임차인 및 전차인에게 상가를 임대하였으나, 임차인과 전차인이 월세 및 관리비를 장기간 연체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상복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건물주들이 연체된 임대료, 관리비, 대납 비용, 원상복구 비용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한편 임차인인 협동조합은 건물주 중 한 명이 조합의 출자금을 횡령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건물주들의 연체료 및 원상복구 비용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임차인 협동조합의 반소 청구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원고 A과 B는 2015년에 서울 마포구 소재 건물을 매입했고, 피고 D 협동조합은 2017년 2월 20일 원고들로부터 이 건물 지하 및 1, 2층 상가를 3년간 임차했습니다. D 협동조합은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상가를 전대하여 C는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조건에는 월세 외에 월 관리비 10만 원과 1, 2층의 1년 차 월세 면제 특약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경부터 피고들이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자, 원고들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 18일 원고들과 D 협동조합은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상가를 인도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계약 기간 동안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는 물론, 임대차 종료 후 상가를 원상복구해야 할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D 협동조합은 원고 A이 조합의 출자금을 횡령하고 유지보수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반소 청구를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료 연체와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에 대한 건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고, 임차인 협동조합이 제기한 건물주에 대한 횡령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과 전차인은 건물주들에게 연체료와 원상복구 비용 상당액을 공동으로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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