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B는 피고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B는 판결 이유에 불만을 가지고 항소했습니다. 피고 역시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주장을 펼쳤으나, 핵심은 원고 B가 1심에서 승소한 판결에 대해 항소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원고 B가 1심에서 전부 승소했기 때문에 항소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B의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와 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 모두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