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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B의 팬클럽 회원 A가 같은 팬클럽 스텝 F를 상대로 온라인 게시판과 자신의 SNS 계정에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F가 팬들의 진술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거짓말하고는 제출했다거나 피해자 F가 기소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똥파리', '거지같은 마인드'와 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F는 가수 B의 팬클럽 회원으로서, 탈퇴한 멤버 H에 대한 의견 차이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2016년 5월경 피고인을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진행 중에 자신의 온라인 계정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들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의 온라인 게시글이 명예훼손(허위 사실 적시)과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어도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모욕죄 규정(형법 제311조)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주변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게시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죄 규정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따랐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특정 인물의 이름을 직접 명시하지 않더라도, 닉네임, 직책, 나이 등 특정 가능한 정보나 맥락을 통해 누구를 지칭하는지 주위 사람들이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나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방을 '똥파리', '거지같은 마인드'와 같이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오히려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합당해야 하며, 개인의 인격을 폄하하거나 감정적인 모멸감을 주는 표현은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