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판매하는 기타가공식품 'F'에 대해 홈페이지에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고 특허청 주관이 아닌 상을 특허청이 주관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D'라는 상호로 기타가공식품 'F' 등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소비자들의 'F' 제품 복용 후기 글을 게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해당 후기 글에는 '만성구내염, 구내염, 감기, 편두통으로 먹고 있다.'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F은 특허청이 주관하는 H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했으나, 이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제품과 관련한 상장이 아니었고 실제 주관 기관도 특허청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고발당했습니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F' 제품이 만성구내염, 구내염, 감기, 편두통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소비자 후기 글을 게시하게 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우수후기 선정 시 적립금을 지급하여 후기 작성을 유도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F은 특허청이 주관하는 H에서 (주)대상을 수상 했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상 실적 증명서에 의하면 실제 발급기관장은 특허청장이 아닌 K협회장이었고,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이전에 유사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위반 행위는 형법상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됩니다.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금지): 이 조항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F' 제품이 만성구내염, 구내염, 감기, 편두통 등에 효과가 있다는 소비자 후기글을 올리도록 유도한 행위가 이 법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3호'는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도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광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여, 판매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소비자 후기라도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금지): 이 조항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F은 특허청이 주관하는 H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라고 광고했으나 실제 발급기관장은 특허청장이 아닌 K협회장이었고 정부표창 규정에 따른 제품 관련 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6호'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을 제외한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단일한 광고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의 두 가지 유형(질병 치료 효과 오인 광고와 허위·과장 광고)에 모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및 제95조 제1호 (벌칙 조항): 이 조항들은 위에서 언급된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각각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두 가지 위반 행위가 이 벌칙 조항에 따라 벌금 1,000,000원에 처벌되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후기라도 해당 제품의 효능이나 품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도록 유도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에 대한 내용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제품과 관련된 수상 실적을 홍보할 때는 수상 기관, 수상 내용 등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 없는 상은 제품 홍보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식품위생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위반했을 때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더 주의하고 법규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