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이 사망하자 한 자녀가 다른 자녀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아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각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면밀히 판단했습니다. 특히, 미성년 시절에 명의 이전된 부동산이 증여인지 매수인지, 부담부 증여의 경우 부담액 공제 여부, 배우자에 대한 증여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본인의 특별수익이 법정 유류분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2016년 8월 1일 아버지 D가 사망하자, 자녀 중 한 명인 A가 다른 자녀들인 B와 C가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유언으로 받거나 생전에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이로 인해 자신의 법정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 B에게 646,589,518원, 피고 C에게 226,832,3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정확한 가액을 확정하고, 각 상속인들이 고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특별수익)가 얼마인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미성년 시절에 명의가 이전된 부동산들이 실제 매매가 아닌 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증여에 부담이 있었던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얼마만큼의 가액을 특별수익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볼 것인지, 원고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얼마인지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자신의 법정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1112조(유류분권자와 유류분)와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형제자매를 제외한 상속인에게 유류분권이 있음을, 제1113조는 유류분은 고인의 사망 당시 재산에 증여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증여 재산의 범위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민법 제1114조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에 고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한 이득을 본 자가 있을 경우, 그 증여는 증여 시기(상속개시 1년 이전 여부)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증여된 부동산의 가액은 고인이 사망한 시점의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금전을 증여받았을 경우 물가변동률(GDP 디플레이터 등)을 반영하여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는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실질적 공동 재산의 청산, 부양 의무 이행 등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한도 내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다른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반면,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지 않는 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바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고인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상속 지분이 부족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유류분은 고인의 사망 당시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증여 시기나 증여 의도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은 고인이 사망한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며, 금전을 증여받았다면 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소득 없이 재산이 이전된 경우, 실제로는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배우자의 기여나 부양의 의미가 강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할 때는 청구하는 본인도 고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본인의 특별수익이 법정 유류분보다 많다면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주장은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별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