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범죄사실 요약: 피고인 A와 B는 자산운용사 W의 펀드매니저로서, 투자자 Z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W에 맡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던 중, 증권사 브로커들과 함께 투자자들 몰래 '채권 파킹 거래'를 했다. 이 거래는 증권사 브로커가 펀드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증권사 계정으로 채권을 매수해 보관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펀드매니저가 그 채권을 매수하거나 다른 곳에 매도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자율 차이로 발생하는 손익은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브로커가 정산하기로 했다.
판결 요약: 판사는 피고인 A와 B가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특히, 채권 파킹 거래로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보전한 행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증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46억 7천만 원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