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E기관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 환기구 청소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관리소장인 피고 C와 그의 소속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안전관리 및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지만, 원고 또한 안전조치 없이 작업한 과실이 30%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치료비, 간병비, 일실수입 등 손해액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거나,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았으므로 추가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6월 1일부터 피고 주식회사 D가 관리하는 E기관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입니다. 같은 달 29일 오후 1시경, E기관의 후정 환기구 바닥에 쌓인 낙엽을 치우기 위해 약 6미터 길이의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대퇴 간부골절, 좌측상완 과상 골절, 우측 늑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관리소장인 피고 C는 직원 안전교육 및 안전고리 지급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고를 막지 못했고, 이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피고 C와 피고 주식회사 D를 상대로 2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와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원고의 산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과실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는지 여부 및 그 과실 비율, 원고가 주장하는 치료비, 간병비, 일실수입 등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고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역시 안전조치 없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잘못이 있어 30%의 과실을 인정,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액을 초과하지 않아 추가 인정이 어려웠고, 간병비와 일실수입은 원고가 신체감정 신청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관리소장 피고 C는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고리 지급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다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가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피해자에게도 손해가 발생한 원인에 일정 부분 잘못이 있는 경우(과실상계),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추락한 잘못이 인정되어, 원고의 과실이 30%로 참작되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생활 안정을 돕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지급된 요양급여액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손해에 대해 중복으로 배상받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이미 받은 보험급여만큼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거나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 경위와 손해 발생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비, 간병비, 일실수입 등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영수증, 진료기록, 간병일지, 소득 증빙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신체 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나 장래의 소득 손실(일실수입)을 주장하는 경우, 의사의 정확한 신체감정 결과와 감정의에 따른 소견서가 중요하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거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산업재해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본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배상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작업 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