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들이 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어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는 감경된 형을 선고하며 일부 항소를 받아들였으나,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각각 SNS를 통해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만나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이 행위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두 피고인 모두 자신들이 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각자의 양형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피고인 A: 징역 2년 등, 피고인 B: 징역 1년 8개월 등)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피해회복 노력,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의 적정성을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 형량(징역 1년 8개월 등)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4천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꾸준히 한 점,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인정,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2천만 원 공탁 등 유리한 정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