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생 A는 H중학교로부터 2024학년도 2학기 경기대회 참가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1심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항고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학교의 경기대회 참가 불허 처분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H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A는 2024학년도 2학기 경기대회에 참가하려고 했으나 학교장으로부터 참가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생 A 측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 처분으로 인해 즉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학생 A 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H중학교의 경기대회 참가 불허 처분에 대해 학생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이 처분으로 인해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 H중학교장이 신청인 A에게 2024년 9월 9일 내린 2024학년도 2학기 경기대회 참가 불허 처분의 효력을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4694 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학교의 경기대회 참가 불허 처분으로 인해 학생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보아 학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했습니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이 조항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생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공공복리에 미칠 우려가 없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행정소송규칙 제10조 본문: 이 규칙은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할 때 효력 정지의 종기를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효력 정지의 종기를 '판결 선고시까지'로 구했지만 법원은 이 규칙에 따라 직권으로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기간을 조정하여 결정했습니다.
학교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아 즉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려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 주는 것으로 이는 처분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본안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집행정지의 효력 정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