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여수 D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B 주식회사에 내려진 여수 C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처분과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풍력발전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고시 규정에서 '설치허가'에 '변경허가'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풍황계측기 종류 변경이 변경허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설치허가'에 변경허가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고, 풍황계측기 종류 변경이 변경허가를 무효화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여수 D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으며, 동시에 B 주식회사는 여수 C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가 받은 허가 처분과 자신에게 내려진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해상풍력발전 허가 신청 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산지일시사용 설치허가'의 의미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설치허가'가 변경허가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B 주식회사가 받은 변경허가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B 주식회사가 풍황계측기 종류를 '타워형'에서 '라이다형'으로 변경한 것을 변경허가 무효 사유로 보아, B 주식회사의 허가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우선순위 판단 기준인 고시 규정에서 '설치허가'의 범위에 '산지관리법상 변경허가'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풍황계측기의 종류(타워형에서 라이다형) 변경이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쳐 해당 변경허가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설치허가'에 변경허가가 포함될 수 있고, 풍황계측기 종류 변경이 변경허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판결은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인 '설치허가'의 범위에 산지관리법상 '변경허가'가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풍황계측기의 구체적인 종류 변경이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의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하는 중대한 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풍력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유형의 행정 처분 다툼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여러 법령과 원칙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령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풍력발전사업의 필수 단계인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산지 사용 허가의 법적 근거가 되며, 이 사건에서는 풍황계측기의 종류 변경이 이 법에서 정한 변경허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3.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제15조 제1항 및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각 2025. 3. 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9호 개정 전의 것):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들은 산지일시사용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식과 기재사항을 규정합니다. 특히 별지 제7호의2 서식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시사용을 원하는 산지 내역과 함께 '일시사용의 목적 및 기간'을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B 주식회사가 최초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풍황계측기 설치(타워형)'을 목적으로 기재했다가, '라이다형 풍황계측기 설치(라이다형)'으로 목적을 수정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풍황계측기의 종류에 따라 설치 방식 및 구조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풍황계측기의 종류 변경이 산지일시사용 목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B 주식회사의 변경허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관련 고시 규정 ('풍력발전 허가 신청을 위한 풍황계측 기준 개선방안'):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고시명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재생에너지 사업 허가 신청 시에는 관련 고시나 규정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특히 '설치허가'와 같은 용어가 변경허가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무 부처의 유권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지일시사용허가와 같은 부수적인 허가 신청 시에는 허가 목적 및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추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허가의 범위와 유효성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풍황계측기와 같이 기술적 특성이 있는 장비의 경우 종류 변경이 허가의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법규와 고시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분쟁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쟁업체들의 허가 진행 상황과 그에 적용되는 규정 해석을 주시하는 것이 사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