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D 생가의 문화재지정 해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문화재 지정 및 복원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D 생가의 문화재 지정 및 복원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D 생가가 문화재로 지정되고 복원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복원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D 생가의 문화재 지정 및 복원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복원 절차에서 설계승인을 적법하게 받았고, 이후 20년 이상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으며,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석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연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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