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다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로 인해 허가 취소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고물상 영업이 신고된 '물건 적치와 가설건축물 설치' 범위를 넘어선 '영업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며, 피고의 원상복구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평등·신뢰보호·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서울 강서구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에 대해 '물건적치(철재, 플라스틱, 목재)와 가설건축물 1동(20㎡ 이하) 설치'로 신고를 수리받았으나, 실제로는 신고 내용에 없는 고물상 영업활동, 즉 철재, 플라스틱, 목재 외에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을 매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고 계근대 등 영업 장비도 구비했습니다. 이에 피고 강서구청장은 원고의 행위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허가(신고) 취소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영업이 용도지역상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처분이 재량권 남용 및 평등, 신뢰보호,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고물상 영업행위가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신고)된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피고의 원상복구 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고물상 영업 행위가 개발제한구역법상 '물건 적치 및 가설건축물 설치'로 신고된 범위를 넘어선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고물상 영업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며, 특히 신고된 적치물 외 다양한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을 매수하고 판매한 점, 가설건축물이 단순 물건 관리를 넘어 상시 영업 활동에 사용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전에 유사한 위법 행위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의 원상복구 명령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도시 무질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 생활환경 확보)에 부합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평등·신뢰보호·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이 적용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특정 활동을 계획할 때는 관련 법규를 매우 면밀히 확인하고, 모든 행위에 대해 정확한 내용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 적치'나 '가설건축물 설치'와 같은 신고 내용은 '영업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상업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면 별도의 명확한 허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후의 유사한 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 시 재량권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있으므로, 이 목적에 반하는 상업적 활동은 엄격히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