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한 교수가 연구비 편취 혐의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교수는 징계 사유 중 일부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확정되었고 다른 부분은 징계시효 5년이 지났으므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연구비 편취 행위가 단일한 의사로 이루어진 계속적 비위이므로 최종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판단해야 하고, 일부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징계시효 내에 있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D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원 인건비와 장학금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9억 8백만 원을 교부받아 이 중 약 2억 7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학교법인은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제3, 4과제와 관련된 징계 사유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은 징계시효 5년이 이미 경과했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의 부당함을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직 3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교수가 2013년 12월 1일부터 2018년 9월 21일까지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총 1억 8천여만 원을 교부받아 이 중 약 2천 9백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제4과제와 관련하여 6,657,366원의 편취액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 비위행위가 2018년 9월 21일에 종료되었으므로, 학교법인이 그로부터 5년의 징계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22년 8월 25일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