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김천시 소재 C어린이집 대표 A는 2023년 어린이집 평가에서 투약보고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및 36개월 미만 영유아 차량 안전장구 미흡을 이유로 B등급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평가등급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투약자 기재 누락이 아니며, 평가 매뉴얼의 차량 안전 필수요소 지정은 법령 위임 한계를 넘어 무효이고, 카시트 설치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평가등급 부여 및 공표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으로 투약보고 필수사항 누락 및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한 부적절한 카시트 사용은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B등급 평가가 유지되었습니다.
김천시 C어린이집은 2023년 1월 20일 한국보육진흥원의 현장 평가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첫째, 사랑반 영유아 투약 보고서에 필수 기재사항인 '투약자'가 누락되었습니다. 둘째, 등·하원 차량 운행 시 36개월 미만 영유아 2명(15kg 미만)에게 W2 카시트가 아닌 W3 카시트를 착용시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이 두 가지 항목이 불충족(N) 평정을 받아 '건강·안전' 평가영역에 '보통' 등급을 부여했고, 최종적으로 이 어린이집에 B등급을 통보했습니다. 어린이집 대표 A는 이에 불복하여 평가결과 통보 및 평가등급 부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투약자 누락이 아니며, 매뉴얼의 '필수요소' 지정은 법령 위반이고, 차량 안전기준 적용이 부당하며, 2점식 안전벨트에는 카시트 설치가 불가능하고, 평가가 차량 지도 완료 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교육부장관이 원고에게 한 평가등급 부여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어린이집의 B등급 평가가 유지됨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이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며, 그 '필수요소' 지정 또한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약 보고서에 '투약자'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과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 검사기준을 충족하는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평가 기준 미충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점식 안전벨트 차량에도 영유아용 보호장구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현장 평가가 차량 지도 완료 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의 평가등급 B는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