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장교인 원고 A는 하급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징계 절차의 문제점, 성희롱 혐의 부정, 징계처분의 과중함을 주장하며 징계 취소를 요구했으나,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5월 13일 00시 07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까 같이 마셨던 3명 중에서 섹스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발언으로 인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으며 나중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5개월 후 상급자에게 피해 내용을 상담한 후 신고하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원고 A는 군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육군 제6보병사단장으로부터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다음 네 가지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육군 제6보병사단장이 원고 A에게 내린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혐의없음' 의결도 군인사법상 징계권자의 심사 청구 대상에 포함되며, 항고 절차 또한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A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대의 특수성, 성 관련 문제에 대한 엄격한 제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근신 10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