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 회사가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원고는 수습기간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고사유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서면통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