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개정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개정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자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일 것을 요구하며,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정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