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은 개인에게 세무 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특정 유형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포괄적인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중시한 판결입니다.
원고 A는 소외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여 이후 신주인수권을 행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이 이익에 대해 2016년 9월 귀속분 6,800,321,380원과 2017년 2월 귀속분 3,392,477,400원, 총 10,192,798,78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이 개정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증여세 과세 요건(특히 인수 당시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인 여부)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성동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A)에 대한 총 10,192,798,78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전환을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시, 해당 거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당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정 거래에 대해 개별 규정이 과세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무한정 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