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아파트재건축조합은 2020년에 부과된 재산세,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총 2억 6천여만원의 세금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은 신탁 등기된 소형주택 부속토지가 이미 사실상 취득되거나 기부채납되었으므로 자신들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토지가 법률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아파트재건축조합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신축된 공공임대 소형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2020년도 재산세 등 총 2억 6천여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과세 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당시 해당 토지 모두가 원고 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소형주택 매매(분양) 계약이 체결되거나 준공 인가가 완료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가 해당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거나 기부채납되었다고 보아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건축 조합 명의로 신탁 등기된 공공임대 소형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2020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였습니다. 특히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당시 해당 토지가 법률적으로 특정되어 '사실상 취득'되었는지 여부와, 과세처분에 무효를 선언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A아파트재건축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2020년 7월 10일자 재산세 80,638,140원, 재산세(도시지역분) 34,196,820원, 지역자원시설세 1,645,140원, 지방교육세 16,127,37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20년 9월 10일자 동일한 금액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유효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재산세 과세 대상인 부속토지가 이전고시일 다음 날인 2020년 12월 18일 전에는 법률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서울특별시가 이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 규정에 따라 재건축 조합이 납세의무자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과세처분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해당 쟁점은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의 여러 조항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사실상 취득' 개념의 적용 한계:
과세처분 무효의 요건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건축 사업과 같이 소유권 변동이 복잡한 경우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에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면 수탁자인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이라는 개념은 법률적으로 특정된 재산에 대해 취득 시기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재산이 법률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취득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처분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누가 보아도 명백해야 하며, 법률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건축 사업의 진행 단계별 소유권 및 권리 관계 변화를 명확히 관리하고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