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부지의 재산세 부과에 대해 항소한 것입니다. 원고는 부지에 대한 신탁등기가 완료되었고, 매매계약 당시 부지와 소형주택의 세대수 및 규모가 정해져 있었으므로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탁관계 이후 발생한 권리관계 변동에 대해 지방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부지의 법률적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부지의 법률적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탁관계 이후의 권리관계 변동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