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용산경찰서장이 특정 정보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리자, A씨가 이에 불복하여 비공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인용하여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서울용산경찰서장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공개 청구된 정보가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서울용산경찰서에 특정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경찰서는 이를 거부하는 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원래 비공개 사유였던 열람복사규칙 외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추가적인 비공개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어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범위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서울용산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추가적인 비공개 사유로 주장한 것은 인정하였으나, 공개 청구된 정보들이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일부 그러한 내용이 있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이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용산경찰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행정기관의 정보 비공개 처분 시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 판단에 있어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 효율성을 면밀히 비교·형량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개 청구된 정보는 경찰의 비공개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행정처분 사유 추가·변경의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1. 행정처분 사유의 추가·변경 법원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서울용산경찰서장)가 당초 제시한 열람복사규칙의 비공개 사유와 소송 중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사유가 '수사방법상 기밀 누설 우려' 등 주요 부분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피고가 정보공개법 조항을 처분 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비공개 대상 정보) 이 조항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사 관련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의 직무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수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과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비공개 처분 사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사 관련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나 고소인의 연락 및 출석 관련 서류 등은 수사 방법 및 절차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와 기관의 업무 수행 공정성 및 효율성이라는 이익을 신중하게 비교·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행정기관이 당초 처분 사유 외에 소송 중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그 새로운 사유가 기존 처분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