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B는 자신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B가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와이케이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1층, 3층, 4층, 5층, 6층,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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